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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경험 많은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는 기업에게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제도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대상 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아 확인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지원 요건
① 기업 요건
-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 정년 도달자에 대해 아래 ①~③ 중 하나 이상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 계속고용제도 시행 연도 직전 연도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중이 전체의 30% 이하
계속고용제도 유형
- ① 정년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② 정년폐지: 정년을 아예 폐지
- ③ 재고용: 정년 도달자에게 1년 이상 재계약
②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자만 해당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 지원 인원 한도: 기업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한도 예시
-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 최대 3명 지원 가능
- 피보험자 20명 기업: 최대 6명까지 가능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분기별 신청 (분기 종료 후 익월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계속고용 근로자용)
- 임금대장 및 지급 증빙자료
-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을 연장한 후 6개월만 고용해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 또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지원 요건 충족입니다.
Q2.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정년 도달한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 도달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3. 사업주 자녀도 근로자로 등록하면 지원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을 위한 인센티브
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고용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제도를 도입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