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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

     

     

     

    60세가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자 인력은 여전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채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보다 고령자를 더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제도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목적: 고령자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 대상 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아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1. 사업 운영 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지원 신청 분기 시작 전날까지 1년 이상 사업 운영

    2.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 직전 3년간 월평균보다 많아야 함

    월평균 고령자 수 계산법

    • 1년 이상 재직 중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
    •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60세 이상 신규자
    • (단, 2023년 6월 30일까지 입사자만 해당)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는 가능)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지원 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증가한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원주기: 분기별 지급

    지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최대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 최대 3명까지 가능

    신청 방법

     

    1회차(최초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공고’ 기간 내 신청

    2회차 이후

    1. 분기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분기별 월별 임금대장
    • 신규 채용된 60세 이상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고령자 유지만으로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기존보다 증가한’ 고령자 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Q2. 고령자 수 증가가 1명이어도 지원되나요?

    네. 단, 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피보험자 수 기준 한도 내라면 가능합니다.

    Q3. 고용보험 성립 후 얼마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1년 이상 운영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력과 기술을 갖춘 60세 이상 인력은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자원이자 조직 안정성의 기반입니다.

    정부가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지금, 고령자 채용은 기회입니다.

    인건비 지원도 받고, 장기근속 가능 인재도 확보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