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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자 인력은 여전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채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보다 고령자를 더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제도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목적: 고령자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 대상 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운수·통신·사업시설관리·보건·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받아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1. 사업 운영 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지원 신청 분기 시작 전날까지 1년 이상 사업 운영
2. 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 직전 3년간 월평균보다 많아야 함
월평균 고령자 수 계산법
- 1년 이상 재직 중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
-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된 60세 이상 신규자
- (단, 2023년 6월 30일까지 입사자만 해당)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F-2, F-5, F-6 비자는 가능)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지원 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증가한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
- 지원주기: 분기별 지급
지원 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최대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10명 이하 기업: 최대 3명까지 가능
신청 방법
1회차(최초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공고’ 기간 내 신청
2회차 이후
- 분기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분기별 월별 임금대장
- 신규 채용된 60세 이상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고령자 유지만으로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기존보다 증가한’ 고령자 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Q2. 고령자 수 증가가 1명이어도 지원되나요?
네. 단, 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피보험자 수 기준 한도 내라면 가능합니다.
Q3. 고용보험 성립 후 얼마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1년 이상 운영된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력과 기술을 갖춘 60세 이상 인력은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자원이자 조직 안정성의 기반입니다.
정부가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지금, 고령자 채용은 기회입니다.
인건비 지원도 받고, 장기근속 가능 인재도 확보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