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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민간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축적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숙련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향후 민간 취업으로의 이행 가능성까지 마련된 구조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
- 대상 연령: 만 50세 이상 ~ 70세 미만
- 주요 목적: 퇴직전문인력의 사회공헌 및 민간 재취업 연계
참여 자격
① 연령 요건
- 참여 개시일 기준 만 50세 이상 ~ 70세 미만
-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5세 미만 제한
② 경력 요건
-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역 상황에 따라 예외적 경력 소지자도 가능
③ 국적 및 고용 상태
- 대한민국 국적 또는 F-2,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
- 사업 참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일 것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업 상태인 경우 참여 가능
④ 직접일자리 참여 이력 제한
-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 2년 이상 참여한 경우, 가장 마지막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
⑤ 실업급여 수급 이력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시,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해야 참여 가능 (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예외)
⑥ 재참여자 요건
- 직전 연도에 신중년 일자리 참여한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필수
참여 분야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영전략
- 마케팅·홍보
- 재무·회계·금융
- 외국어 서비스
- 사회서비스
- IT 정보화
- 법률·법무
- 문화·예술
- 행정지원
- 교육·연구
- 상담·멘토링
- 기타 지역특화 분야
지원 내용
- 근로형태: 근로계약서에 의거한 정식 근무
- 근무시간: 참여 기관에 따라 상이함
- 급여수준: 최저임금 이상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
참여기관 조건
-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요건 충족 필수
신청 방법
- 각 지역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서 공고 확인
- 공지된 참여자 모집 안내문 확인
-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준비 후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사업별로 공고 방식 및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중년일자리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A – 자주 묻는 질문
Q1. 65세 이상도 참여 가능한가요?
일부 사업의 경우 65세 미만 제한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70세 미만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Q2.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최근에 받은 경우 참여할 수 있나요?
직접일자리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90일이 지나야 하며 예외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시적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며 민간 일자리로 다시 이어지는 디딤돌
이 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