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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 있는 신중년 인재의 채용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 중심의 신중년 인재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제도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목적: 50세 이상 신중년의 정규직 고용 확대 및 재취업 촉진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지원 대상
1. 채용 대상 근로자
-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
2. 참여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필요)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재해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
1. 고용 형태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정규직) 채용 필수
2. 고용 유지 기간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3. 지원 인원 제한
- 직전 보험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신중년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경력과 특성을 반영해 재취업이 가능한 직무를 국가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예: 경영·마케팅·회계·상담·행정·IT·교육·멘토링·기술지원 등
- 고용노동부의 ‘사업시행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 원
- 중견기업: 1인당 월 40만 원
- 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 지급 기간: 최대 1년 (총 4회)
신청 절차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의 사업 시행 고시 확인
- 사업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후 참여 승인 통보
2단계: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 승인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 채용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단계: 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지급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고용센터 심사 후 분기별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후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지급 신청 분기별 임금대장 및 이체증
Q&A –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이상 근무가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정규직 채용 조건이므로 무기계약 형태여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장려금 지급됩니다.
Q2. 지원 인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직전 보험연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한정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Q3. 장려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후, 분기 말 기준으로 신청하면 익월 내 지급됩니다.
기업에게는 경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신중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시작이 되는 제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의 가치를 확대하는 정책
입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참여신청을 진행해 보세요.